형법 · 재산범죄
사기죄 성립요건 완벽정리
1. 사기죄의 개념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속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범죄다. 즉, 상대방의 판단을 속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시키는 것이 핵심 구성요소이다.
사기죄는 ‘기망행위 → 착오 → 재산적 처분 → 재산상 손해’라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성립한다.
2. 관련 법령 근거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사기죄 성립요건
| 요건 | 내용 설명 |
|---|---|
| ① 기망행위 | 거짓말, 허위 진술, 사실 은폐 등으로 상대방의 판단을 속이는 행위. 단순 과장광고나 의견 표명은 제외된다. |
| ② 착오의 발생 | 피해자가 거짓을 진실로 믿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것. |
| ③ 재산적 처분행위 | 착오에 기초해 금전·물건을 교부하거나 재산권을 이전하는 등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 |
| ④ 재산상 손해 | 피해자의 재산이 줄거나 상대방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상태. |
| ⑤ 고의 | 기망행위를 통해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려는 인식과 의도. |
4. 실제 사례 및 판례
- 대법원 2018도2331 — 거래 의사 없이 선금만 받고 연락을 끊은 경우 사기죄 성립.
- 대법원 2016도11295 — 단순 계약 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으며, 애초부터 이행의사 부재가 입증되어야 한다.
- 서울중앙지법 2022고단5147 — SNS 리셀 사기 사건에서 ‘선입금 후 미발송’은 전형적 사기 행위로 판단.
5. 처벌 기준 및 형량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그러나 실제 양형은 피해금액, 피해자 수, 합의 여부, 초범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 초범 → 벌금형 가능
- 피해액 1천만~5천만원 → 징역 6개월~1년 6개월
- 피해액 5천만~5억원 → 징역 1년 6개월~5년
- 상습·다수 피해 → 가중처벌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단순 계약 불이행도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A. 단순한 계약 위반은 민사상 문제이지만,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Q2.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으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A. 피해 회복은 양형에 유리한 사유이나, 범죄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는다.
Q3. 사기죄는 친고죄인가요?
A.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 가능하다.